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07월 17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대치2동 주민센터 당당자 : 전 지완 문의전화 : 02-3423-8429 )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정정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2018년 07월 10일
대 치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