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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주민의견 수렴 안내[역삼동678-24]

  • 김**
  • 535
  • 2018-07-13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견수렴 대상은 우리구 역삼동 678-24호 지상 기존 건축물 일부층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입지심의 신청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위치 : 강남구 역삼동 678-24

건물규모 : 지하3/ 지상8, 연면적 1,971.89

건물용도 : 업무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신청내용 : 위락시설 입지 심의 신청(용도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상2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57.08

위락시설(유흥주점)

157.08

 

지상3

업무시설

(사무소)

154.31

위락시설(유흥주점)

154.31

 

상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018720일까지 서면으로 주민센터에 접수하시거나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부서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요망).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건축 이전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공사 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역삼1동 주민센터 (전화 : 02-3423-8620)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담당자 : 허성민, 전화 : 02)3423-6113)연락 주십시오.

붙임 1. 의견제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