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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2018.07.16.)

  • 최**
  • 350
  • 2018-07-1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2018.07.05.

.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 7(8세대 8)

. 공고기간 : 2018.07.16. ~ 2018.07.30.(15일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