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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안내

  • 임**
  • 279
  • 2018-08-01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o (보험료) 1만원으로 1년 동안 보장

o (보장내용) 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 재해입원급부금, 재해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지급-> 세부사항 <별첨> 참고

o (가입대상) 15~65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가 가입대상일 경우,

세대원 가입 가능

o (가입문의) 구비서류 지참 후 우체국 방문

또는, 우체국 문의

(서울강남우체국 보험팀 02-204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