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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손**
  • 710
  • 2018-08-13
주거급여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18.10월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편의 및 개편된 주거급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추진함.

- 신청기간 : 2018.8.13. ~ 9.28.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
- 지급기준 :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소득, 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지급일 :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관련 문의 : 대치1동주민센터 복지팀(02-3423-8313)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