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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

  • 김**
  • 296
  • 2018-09-18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하반기 신청기간 : 2018. 9. 17() ~ 10. 11()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대학생 등록금 /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5. 제출서류 (신청서식 첨부)

(1) 대학생 등록금

공 통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2(구청용 / 모금회용)

- 비수급자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신설]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구청용),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통장사본, 학원비 및 자격증응시영수증, 학원수료증 및 자격증취득확인서 등

5. 선정기준

고등교육법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지급 시 전출자 지급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100점만점) 이상

일반재산 1억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 지원기준일: 2018.1.1.~8.3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가족기준: 2,711,521)

6.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7.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개인별 계좌 입금)

8. 문의 : 일원1동주민센터(3423-8362) /복지정책과(☎3423-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