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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신**
398
2018-09-20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이동)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하지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및 동홈페이지 게시
2.기간:2018.9.20.~2018.10.4.
3.대상:김**세대외 4명.
첨부파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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