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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
  • 256
  • 2018-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9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 위원의 해촉[신설](안 제5조의3)

.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011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01401248@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3) 팩스 : 02-3423-88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문화체육과 (전화 : 02-3423-59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