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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나. 위원의 해촉[신설](안 제5조의3)
다.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1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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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01401248@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3) 팩스 : 02-3423-88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문화체육과 (전화 : 02-3423-59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