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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
427
2018-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
의견이 있는 부서
(
동
)
에서는
2018.10.11(
목
)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9.21 ~ 2018.10.11(20
일간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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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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