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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박**
  • 427
  • 2018-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10.1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8.9.21 ~ 2018.10.11(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