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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행자의 직권조치결과 공고(역삼1동 2018-74)

  • 이**
  • 335
  • 2018-11-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8.10.8.

. 대 상 자 : 최** 외 19명

. 공고기간 : 2018.11.19 ~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