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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최**외 1세대)

  • 김**
  • 190
  • 2018-11-1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18.10.30

2. 직권조치 대상자 : **1(2세대)

3. 공고기간 : 2018.11.12 ~ 11.19(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