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강남구 ‘천명(千名) 청원’ 운영

  • 구**
  • 268
  • 2018-11-15

강남구 천명(千名) 청원 운영 안내

개 념 : 30 동안 1,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 대해 30일 안구청장이 직접답변

일반 고충민원과 달리 다수인(1,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

처리 흐름 : 붙임자료 참고

답변 방식 : 청원내용에 따라 결정(서면, 동영상, 대면 등)

접 속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2018. 11. 15.부터 운영

문 의 :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