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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황**
  • 551
  • 2018-11-21

1120일부터 1227일까지 38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 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