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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윤**
  • 299
  • 2019-01-10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1.10. ~ 2019.1.17.(7일이상)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