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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의 직권조치결과 공고

  • 박**
  • 227
  • 2019-01-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버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하고(거주불명등록)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  등 1세대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9.1.14.
3. 공고기간 : 2019.1.14.~2019.1.29.(15일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