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추진 계획

  • 조**
  • 343
  • 2019-02-13
가. 신청대상 :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나. 접수기간 : ~2019.02.28.
다. 접수장소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접수시 신청가구 현장확인)
라. 대상자 선정 : 5월 중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 소득수준 낮은 순 > 개조시급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