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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사업 안내

  • 황**
  • 106
  • 2019-04-19
□ 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사업
    ○ 대상 : 관내 만 55세 ~ 64세 이하 장애인 중 의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5명 (기존 수혜자 제외)
   
    ○ 치아상태 기준 :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에 전혀 치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어금니 4개 이상)이 있어
                            의치가 필요한 경우
    
    ○ 접수 기간 : 2019. 3. 29.(금) ~ 4. 25.(목)
      - 접수기간내 미접수자의 경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개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본 사업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 기타사항
      - 기존의 장애인 의치지원 사업을 통해 한 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시술 기회 제공)
      - 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7년 이내에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됨
        (시스템 등록 관리로 중복 수혜여부 확인함)


※ 문의처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3423-7148), 구강보건실(☎ 3423-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