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

  • 정**
  • 347
  • 2020-07-01

희망두배 청년통장 ’20년 신규참가자 모집
 

󰏚 모집인원 : 3,000(가구당 1명 신청)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0

65

56

81

103

130

120

136

128

120

104

144

13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4

119

119

178

121

98

115

127

196

97

119

158

123

청년인구수 50%, 최근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배분하여 형평성 제고

󰏚 신청·접수 : ’20. 7. 6.()~7. 24.() (3주간)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turtle@gangnam.go.kr) 접수

󰏚 신청자격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0)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

해당 출생일 : 1985. 1. 1. 2002.12. 31. 출생자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저축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자금 마련

-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저축기간 : 24개월(2), 36개월(3) 중 선택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저축금리 : 24개월(한국은행기준금리-0.15%), 36개월(한국은행기준금리-0.10%)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개설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23)까지 저축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후 지급

󰏚 선발방법

신청접수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선정자 발표

약정식

약정체결

동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재단·은행)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7.6. ~ 7.24.

(3)

7.27 ~ 8.28.

(5)

8.31. ~ 10.8.

(7)

10.23.

11.2.~11.20.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이메일·우편 접수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도착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JPG·PNG 파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02)120 /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붙임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