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신사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20년 신규참가자 모집
모집인원 :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0 |
65 |
56 |
81 |
103 |
130 |
120 |
136 |
128 |
120 |
104 |
144 |
13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104 |
119 |
119 |
178 |
121 |
98 |
115 |
127 |
196 |
97 |
119 |
158 |
123 |
※ 청년인구수 50%, 최근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배분하여 형평성 제고 |
신청·접수 : ’20. 7. 6.(월)~7. 24.(금) (3주간)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turtle@gangnam.go.kr) 접수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저축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자금 마련
-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저축금리 : 24개월(한국은행기준금리-0.15%), 36개월(한국은행기준금리-0.10%)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2∼3년)까지 저축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후 지급
선발방법
신청접수 |
⇨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
⇨ |
선정자 발표 |
⇨ |
약정식 약정체결 |
동주민센터 |
자치구 (시·복지재단·은행) |
자치구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
7.6. ~ 7.24. (3주) |
7.27 ~ 8.28. (5주) |
8.31. ~ 10.8. (7주) |
10.23. |
11.2.~11.20. |
※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이메일·우편 접수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도착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JPG·PNG 파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02)120 /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붙임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