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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 계획 안내

  • 오**
  • 257
  • 2019-06-04

1. 2019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

신청기간 : 2019. 6. 3.() ~ 6. 21.()

신청자격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19)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공고일(’19.6.3.)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가구원 수에는 본인 제외,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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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꿈나래 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신청기간 : 2019. 6. 3.() ~ 6. 21.()

신청자격

공고일(’19.6.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19)에 만14세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 년생 (2004.1.1.이후 출생자)

- 부모 : ’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 년생 (2001.12.31.이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공고일(’19.6.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기준중위소득 90%

1,536,307

2,615,875

3,384,029

4,152,182

4,920,336

5,688,490

6,456,643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