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19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안내

  • 이**
  • 306
  • 2019-06-19

추진기간 : 연중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탈시설 대상시설(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에 거주하다 퇴소한 자

(시행일 이전 입소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 선정 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734천원, 21,249천원)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지원내용 : 초기 정착 생계비(서울형 기초보장 생계비 준용)

- 지원금액 : 1256천원, 2435천원

- 지원기간 : 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 예산 소진 및 수급 책정 시 지원중단)

지원절차

- 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국민기초, 서울형기초와 동시 신청

(퇴소확인서 첨부)

- 국민기초, 서울형 기초 모두 부적합 결정 시 적정성(서울형 기초 본인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

(신청월 부터 소급 지원, 타지방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해당월 생계비 미지급)

문  의 : 관할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일원본동, 02-3423-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