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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 결과 공고

  • 이**
  • 151
  • 2019-08-06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이**
 나. 직권조치일자 : 2019. 8. 6.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