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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의 직권조치 결과 공고(역삼1동 2019-33호)

  • 김**
  • 225
  • 2019-08-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9.8.8.
나. 대상자: 성**
다. 공고기간: 2019.8.9.~2019.8.22.

첨부: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