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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서울시 기관추천 안내

  • 길**
  • 96
  • 2019-08-20

1.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132(2019.7.30.)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우리구 거주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붙임 문서에 작성하여 2019.8.22.()까지

제출(담당자변동확인, 엑셀, 배점표 스캔문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

. 변경사항

1) 장애등급 별 6단계로 1~6(20, 18, 16, 9, 7, 5) 차등적 배점

장애 정도에 따른 2단계로 단순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0)

2)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적용시기:2019.7.1.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 특별공급 사업내용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 특별공급 세대 : 4세대(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타입

49

59

합계

배정

2

2

4

추천

확정

2

2

4

예비

10

10

20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 거주기간 1년이상자 우선
       ○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2019년 8월 20일(화)~8월 22일(목) 15:00까지(주민센터 접수 기준)
              ※분양가, 평면도 등 확인 후 신청 (8월 20일 입주자모집공고일 공개)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는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 : 2019년 8월 20일(화) 예정 ※ 기관추천 요청기관이 공고
       ○ 서울시 추천 및 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 : 2019년 8월 28일(수) 18:00이전 예정(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19년 9월 2일(월) - 9월 3일(화) (08:30~17:30까지)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 추천을 받은 자
           - 안내전화 : 1600-3456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65세 노인,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청약
             가능,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3. 행정사항
   가. 개정(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나.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한 세대를 구성한 장애인이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단독세대주가 되는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장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
   다. 신청자에 대하여「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고, 세대원 정보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이름, 주민번호) 등을 붙임문서 엑셀서식에 기재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신청일에 견본주택 방문신청
   라.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배점 내용과 점수산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붙임 특별공급안내서를 숙지하여 처리바랍니다.
   마.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내용을 자치구, 동 주민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고, 붙임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