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삼성2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오** 외 7명 (총 8세대)
나. 공고기간 : 2019.8.20. ~ 2019.8.27.
다.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라. 직권조치예정일 : 2019.8.28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거주불명직권조치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