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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곽**
  • 164
  • 2019-08-20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및 제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오** 7(총 8세대)

. 공고기간 : 2019.8.20. ~ 2019.8.27.

.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직권조치예정일 : 2019.8.28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40조제2).

 

붙임 거주불명직권조치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