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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보장구 휠체어 수리 업체 모집공고

  • 신**
  • 151
  • 2019-08-19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 2019-

 

강남구 장애인보장구 휠체어 수리 업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수리센터 운영 등) 의거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 8.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수리센터 운영 개요

수 리 대 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

수리비지원한도 : 1인 연간 / 25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연간 /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2. 협약기간 : 2019. 10. 1. ~ 2021. 9. 30.(2년간)

3.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업체로 휠체어 수리 전문 업체

4. 협약조건

본 위수탁협약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시하는 제반조건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 할 것

5.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 선정방법 :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단독 신청시에도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심사발표 : 개별통지

6. 신청서 교부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08.19 ~ 08.21. 18:00

. 접 수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강남구청 본관 2)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등(소정양식)

. 기타 업체 지정 평가에 참고가 될 서류(부품 단가표 등)

운영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하여 12부를 제출하고, 심사당일 프리젠테이션 발표

8. 기 타

. 신청업체가 강남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가점부여)

.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강남구 장애인보장구 휠체어 수리 전문업체 지정 협약서별도 계약 체결 후 공증 실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전화 3423-5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