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교육비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9.16. (월) ~ 2019.10.10. (목)
- 제출서류
구분 |
해당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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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
공통 |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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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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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
공통 |
교육경비 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사회보장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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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 2018.9.1. ~ 8.31 이내 학원 수료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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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료 |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 2018.9.1. ~ 8.31일 이내 자격증 응시 접수한 것에 한함 |
○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 단,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 직전(前)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일반재산 1억1천4백만 원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외제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법 준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 2018.9.1. ~ 2019.8.31.
○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 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 (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 (개인별 계좌 입금)
○ 문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3423-7466)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3423-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