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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강**
  • 1202
  • 2019-09-06

교육비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9.16. () ~ 2019.10.10. ()

- 제출서류

구분

해당 서류

대학생

등록금

공통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교육경비

공통

교육경비 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사회보장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학원비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2018.9.1. ~ 8.31 이내 학원 수료한 것에 한함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2018.9.1. ~ 8.31일 이내 자격증 응시 접수한 것에 한함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 ,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일반재산 114백만 원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법 준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 2018.9.1. ~ 2019.8.31.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 (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 (개인별 계좌 입금)

 

문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3423-7466)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3423-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