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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세대원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강**
  • 146
  • 2019-09-18

세대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거 "주민등록법" 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 09. 17.

2. 대 상 자 : ** 세대1

3. 직권조치내용 :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19. 09. 17. ~ 2019. 10. 02.(15일간)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91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