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청담동
주민센터입니다
세대원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세대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 09. 17.
2. 대 상 자 : 신** 세대1명
3. 직권조치내용 :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19. 09. 17. ~ 2019. 10. 02.(15일간)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91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