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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배**
  • 179
  • 2019-11-22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귀하께서는 해당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