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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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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46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제2019-46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2.4. ~ 12. 12.
나. 공고대상: 이*희 외 2명
첨부: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