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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및 공고

  • 김**
  • 130
  • 2019-12-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9.12.09.()

- 대 상 자 : ** 31

- 공 고 기 간: 2019.12.09.~ 2019.12.25.(16일간)

- 공 고 방 법: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