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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 안내

  • 이**
  • 275
  • 2019-12-11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매년 3월,9월 두 번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번에 선납하여 10% 감면혜택을 받으세요.

붙임: 홍보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