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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재적용 계획 안내

  • 길**
  • 174
  • 2019-12-12

1.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8691(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이 2020. 1. 1.부터 적용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최초 청약신청일로부터 최소 510일 이전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 추천자에 대한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붙임]과 같이 재적용할 예정입니다.

3. 본 계획은 20. 1.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1월 이후 해당건에 대하여 기관추천 안내 공문 발송 시 재추천 제한 기간 적용됨을 명시예정

4. 기관 추천 이후 청약 포기 시 일정기간 재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