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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김**
  • 175
  • 2019-12-13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911172020215(91일간)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gumin2020@gangnam.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