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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 안내

  • 김**
  • 316
  • 2020-01-22

2020년 새해에도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20년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한부모 가구의 생안정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새학기 새출발을 축하드리며, 강남구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강남구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2. 지원금액 : 30만원(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원) \
3. 지원시기 : 2/ 2(동복), 4(하복)
동복비 : 2020.2.25.예정 (지급기준일 : 2020.2.10.) 

❍ 하복비 : 2020.4.27.예정 (지급기준일 : 2020.4.10.)
4. 신청기간 : 2020.1.28.() ~ 2.10.()까지
5.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확인)
6. 문 의 : 강남구 사회복지과(02-3423-5899), 개포2동 주민센터(02-3423-7763)
학적조회 결과 입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