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동주민이 직접 정비하는 「불법광고물 동별 주민정비반」을 모집합니다.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관심 있으신 대치4동 주민께서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 포함)·스티커)을 수거한 주민에게 매월 수거보상금 지급
※ 주민정비반으로 선정되어 단속원 신분증을 받은 주민에 한함(안전보험 가입, 수거장비 지급)
○ 수거보상금 기준 : 주민정비반 1인당 월 70만원 이내
○ 수거보상금 지급단가(첨부파일 참조)
★ 모집계획
○ 모집인원 : 3명
○ 자격기준 : 20세 이상 지역주민, 전산작업 가능자, 저소득층 가정 우선 선정(가구당 1인)
○ 참여방법 :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선정방법 : 동주민센터 자체 선발(동장 추천 방식)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32) 또는 동주민센터(☎ 02-3423-850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