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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박**
  • 119
  • 2020-03-23

1. 2020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20. 3. 25.(수) ~ 4. 10. ()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5. 제출서류

구분

해당 서류

등록금

공통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교육비

공통

교육경비 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사회보장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학원비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2019.9.1. ~ 2020.8.31일 이내 학원 수료한 것에 한함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2019.9.1. ~ 2020.8.31일 이내 자격증 응시 접수한 것에 한함

6. 선정기준

고등교육법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 ,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만점)

일반재산 122,995천원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2019.9.1.~2020.8.3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7.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8.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개인별 계좌 입금)

9. 문의 : 대치4동주민센터 (☎ 02-3423-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