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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홍보

  • 차**
  • 254
  • 2020-03-31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자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문서 필 참조)

지원업종(기업)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7년 미만 사업체)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지원대상 : 서울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사업장 내 종사자가 1(1인 자영업자)는 제외

지원요건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내용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 당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무급휴직수당 지급

업체당 1, 단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 41~10일까지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등기우편, Fax, 방문

사회적 거리두기일환으로 온라인, 우편Fax 접수 권장

접 수 처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본관 1),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 연 락 처 : 02-3423-6748~9, 팩스(02-3423-8874), 이메일 : epd55@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