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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모집 공고

  • 김**
  • 301
  • 2020-05-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 현안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사업을 계획·실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의 활성를 도모하고자2020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5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주민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 총사업비 : 72000천원 (2)

. 사업기간 : 20206~ 10(공고기간 : 2020. 5. 11 ~ 5. 22.)

. 신청자격 : 관내 주민(직장인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 및 단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

마을엔 어르신 공모사업은 만65세 이상부터 참여가능(공고일 기준)

. 대상사업 [자유제안]

-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지원규모 : 1개 사업 당 1,000천원~5,000천원 이내로 사업 지원

. 지원제외

- 종교 · 정치적 목적의 사업 또는 단체

- 전년도 중단·포기 사업

- 특정 회원만의 이익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복지원 불)

타 보조금 지원 확정 시, 주민자치과에 즉시 보고 의무

사후 부적절한 선정 및 보조금 중복 지원 확인 시, 사업 중단 및 보조금 환

또는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 (관련 서식 주민자치과 문)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광범위한 공익(인권문제 등) 추구 사

. 유의사항

1)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강남구 마을공동체팀,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협의 및 변경승인 후 진

2)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 시 지원금 반환 조치

3) 해당사업 성격 상 시설비(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 및 집행기준]을 따름

2. 주민공모사업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0. 5. 11. () ~ 5. 22 ()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seoulmaeul.org)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각 유형별 모임 소개서 포함)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사전 상담 :2020. 5. 11. () ~ 5. 21 () 18:00까지

. 접수문의: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2-545-0013)

3.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금

(팀수)

사업예산(천원)

비고

골목중심

-골목 및 구역 기반의 공동체 모임 지원(동단위)

-간사활동비 지원 가능

500만원*8

40,000

(시비)

1

공동체 모임

활성화

-일상 속 다양한 의제 수행 지원

-2019년 공모사업 참여자 가능

200만원*30

60,000

(구비)

1

마을밥상

-먹거리 및 밥상을 매개로 주민모임 및 단체가 연계하여 사업 시행

-간사활동비 지원 가능

-현장심사 실시(조리공간 확보)

400만원*5

20,000

(시비)

1

이웃만들기

-일상 속 다양한 의제 수행 지원

-공모사업 경험이 없는 지원자

100만원*40

40,000

(시비)

2

마을엔 어르신

-을 경로당,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시범사업

-65세 이상부터 참여가능(공고일 기준)

100만원*10

10,000

(시비)

2

1차 공모사업 총 6팀 선정 미달로 2차 공고 시 추가 모집 (3개 유형 각 2)

4. 사업선정 및 심의

. 심사기간 : 2020. 6. 3 () ~ 6. 5 ()

. 심사방법

1) 외부전문가 및 강남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심사·평가

관련부서()의견이 있을 시 반영될 수 있음

2)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보조금 교부 결정(공동체 모임 활성화)

. 심사항목

1) 업 타당성 (필요성, 공익성)

2)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자발적 참여성, 예산의 현실성, 민관파트너십)

3) 공간의 적정성 (마을 밥상 현장심사)

. 결과 발표 : 2020. 6. 8 ()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및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

경우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02-3423-5226),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02-545-0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