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수서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공고기간 : 2020.05.25. ~ 06.08.
다. 대 상 자 : 김**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바. 직권조치일자 :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