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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 특별분양 물량배정에 따른 추천의뢰

  • 김**
  • 162
  • 2020-05-26

. 추천기한:2020.06.09.()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추천 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추천 대상자가 분양가격 등 제반 분양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공고 후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5105(2018.07.23.)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배정을 위한 사전조사 철저 및 일정준수 협조에 따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예정) 이후대상자의신청의사를 최종 확인하신 후에 귀 기관의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1항 제9

. 자격요건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중에서 서울시청에서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으로,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불충족으로 신청포기 다수 발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제외과거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에 따라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 공급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붙임안내문참조하되, 추천기관의 자체 판단기준에 따름

. 배정물량: 4세대(세부내역 붙임추천양식참조)

유의사항

- 예비자에게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예비자도 특별공급 접수기간에 청약하여야 기관추천 예비자로 확정됨

 통합 예비입주자 선정
- (통합 예비입주자) 기관추천 예비자 및 신혼부부?다자녀 등 다른 특별공급의 낙첨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통합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 부여

전체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의 통합예비입주자 선정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 하지 않거나 부적격일 경우 바로 기관추천 예비자 에게 순번이 도래되는 것이 아님

- (입주자로 선정) 당첨취소,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통합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3. 또한 귀 기관에서 추천한 특별분양 대상자는 반드시특별분양 접수기간[2020.06.15.() ~06.16.()]에 인터넷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입주자격)에서 제외되니, 특별분양 대상자가2020.06.02.()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게시 예정인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참조하여 청약조건을 숙지하고 지정된 날짜에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청약접수만 실행함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접수기간(7월 예정)등기우편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구비 제출 서류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