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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탁**
  • 135
  • 2020-05-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 5. 29. ()

2. 대 상 자 : **

3. 공 고 기 간 : 2020. 5. 29. ~ 2020. 6. 15.

4. 공 고 방 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