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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엘리니티(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길**
  • 166
  • 2020-06-01

1.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10593(2020.5.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우리구 거주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붙임 문서에 작성하여 2020.6.11.()까지 제출(신청서류, 엑셀명단, 배점기준표 스캔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래미안 엘리니티(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특별공급 세대 : 5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 분양문의 : 02-959-0477

- 견복주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래미안갤러리 3층 삼성물산 분양사무소
 

래미안 엘리니티

타입

51A

51B

59A

74B

합계

추천

확정

2

1

1

1

5

예비

10

5

5

5

25

. 일정 안내
 

절차

일정

참고사항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0.6.9.()-6.11.()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2020.6.11.()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제출

2020.6.15.()

15: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번호 : 02-2133-0839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2020.6.18.() 17: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2020.6.22.()

청약홈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특별공급 변동사항
 

1)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2)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홈페이지에서 가능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SH공사,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3)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적용시기 : 2020. 3. 3.()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유의사항
 

1) 담당자는 신청자의 개별점수를 정확히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붙임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처리바랍니다. 신청자들의 개별점수가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못된 점수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2) 19세가 넘은 이후

3)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 된 이후

3)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한 세대를 구성한 장애인의 경우, 그 직계존속은 만60세가

넘은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됨 (공공임대의 경우는 해당 안 됨)

(이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가 넘은 시점부터 기산)

4)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분리하여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기산 (, 장애인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기산, 19세 이후의 기간만 인정)

5) 세대원 정보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이름, 주민번호) 등을 붙임 엑셀서식에 기재하며, 서울시에서 기관추천자(또는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청약일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당첨이 확정됨

6)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내용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신청인이 붙임 안내 문을 숙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