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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변경 일정 안내 및 모집협조 요청

  • 길**
  • 184
  • 2020-06-02

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2448(2020.05.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3.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인지원센터에서는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이 모두 취소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교육과정 :1세이상 아동(연장아)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구분

교육일정

지역

장소

1

7. 4()1020

7. 5() 914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

9. 5()1017

9.12()1017

대전

kt인재개발원

3

11.21()1017

11.28()1017

서울

삼경교육센터

나. 교육일정 : 비숙박형 2회(매주 토요일 2회), 숙박형 1회(토,일 연속진행) / 총3회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교육대상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입양부모
  라. 요청사항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홍보 및 모집 안내
  마. 문    의 : 입양인지원센터 유선혜 주임(☎02-6283-0484 /ylove014@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