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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안내

  • 이**
  • 78
  • 2020-07-29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안내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10일한
2. 신청대상 : 강남구 내 단독주택, 공동연립에 거주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아파트 제외)

                
                화재안전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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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으로서 가장의 지위에 있는사람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설치방법 : 소방시설 구매업체에서 세대별 방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