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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알림

  • 이**
  • 80
  • 2020-07-29

대 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부부치료 혹은 단독치료 모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남구 거주
- 여성 만 41세 이하- 1979. 1. 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3
개월 한약 치료금액의 90% 지원(지원상한액 1,192,320)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1)
모집기간 : ~2020. 8. 14.()까지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여성거주지 보건소 평일 방문신청(, 남성 단독 치료인 경우 남성의 거주지 보건소)

- 접수처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대상자 선정: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사전 선별 검사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검사결과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문의 : 강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2-3423-7278, 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