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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정**
  • 827
  • 2020-09-03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반복부과분 위반건축물 시정지시」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0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0. 09. 03.~09. 18.(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의견서를 강남구 건축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Tel. 02-3423-6165, Fax 02-3423-884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