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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하반기 매입임대 신청안내(9.16~9.17)
서울 남부권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서울 강남권(강남·관악·동작·서초·송파구) |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합 계 |
477 |
40 |
384 |
53 |
강남구 |
84 |
- |
84 |
- |
관악구 |
170 |
40 |
87 |
43 |
동작구 |
40 |
- |
40 |
- |
서초구 |
15 |
- |
15 |
- |
송파구 |
168 |
- |
158 |
10 |
1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서울 강남권(강남·관악·동작·서초·송파구) |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합 계 |
477 |
40 |
384 |
53 |
강남구 |
84 |
- |
84 |
- |
관악구 |
170 |
40 |
87 |
43 |
동작구 |
40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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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15 |
- |
15 |
- |
송파구 |
168 |
- |
158 |
10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3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30㎡ ~ 60㎡ 내외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60㎡ 초과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2~4인 가구는 2형으로 모집하되, 계약 시 가구원수에 따라
① 2-1형(2~4인 가구), ② 2-2형(3~4인 가구)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8. 26)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1순위 모집 마감시 2순위 모집 없음
2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8. 26)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서울시의 행정구역(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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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소득 ․ 자산 세부기준(’20년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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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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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00 )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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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2,468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문의사항: 02-3423-8514(대치4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