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2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안** 외4명
2. 직권조치 일자 : 2020.11.03.
3.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기간 : 2020.11.03.~2020.11.24.(21일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공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