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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김**
  • 210
  • 2020-11-0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4

2. 직권조치 일자 : 2020.11.03.

3.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기간 : 2020.11.03.~2020.11.24.(21일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공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