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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발급 기준 변경 안내

  • 김**
  • 260
  • 2020-11-26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ㅇ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이동지원 서비스대상 확대 
  (기존)보행상 장애 + (20년 10월 30일)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한 경우

ㅇ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1.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2. 대상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3. 의뢰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료 요청

 4.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의 경우만 소견서 추가 제출
                  - 12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지난서'로 대체 가능


-->기존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만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주차가능)이 가능했으나 20년 10월 30일 이후부터는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중복장애인이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할 경우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주차가능)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