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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고

  • 손**
  • 254
  • 2021-01-1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말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강남구 신사동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문 1부.  끝.